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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計(계)편 5장] - 손자병법
兵者 詭道也 병자 궤도야 전쟁이란 속이는 것이다. 故能而示之不能 고능이시지불능 고로 능하지만 능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하고, 用而示之不用 용이시지불용 병사를 사용하지만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하고, 近而示之遠 근이시지원 가깝지만 먼 것처럼 보이게 하고 遠而示之近 원이시지근 멀지만 가까운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다. 利而誘之 亂而取之 리이유지 난이취지 이익이 된다면 꾀어내라, 어지러울 때 취해라. 實而備之 强而避之 실이비지 강이피지 (상대가) 충실하다면 준비해라, 강하다면 피해라. '강하다면 피해라'는 문구는 이후 모공(謨攻)편에도 강조된다. 怒而橈之 卑而驕之 노이요지 비이교지 (상대가) 분노한다면 꺾어버려라, 낮게 여기면 교만하게 만들어라. 橈: 굽히다, 꺾다 [요] 驕: 교만하다 [교] 佚而勞之..
2022.02.25 -
[計(계)편 4장] - 손자병법
將聽吾計 장청오계 나의 계책을 듣고 用之必勝 용지필승 사용하면 반드시 이기므로 留之 유지 머무를 것이다. 將不聽吾計 장불청오계 나의 계책을 듣지 않고 用之必敗 용지필패 사용하면 반드시 질 것이므로 去之 거지 가버릴 것이다. 위 문구의 주체를 세가지로 볼 수 있다. 1) 손무로 생각한다면 '자신의 계책을 듣지 않는다면 합려로부터 떠나버릴 것'이라고 경고하는 뜻이 된다. 2) 군주로 생각한다면 '계책을 듣지 않고 진다면 도망가야한다든지, 버려진다든지' 등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장수로 생각한다면 '주군이나 나라를 떠나버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법과 주체야 어찌됐던 손무 자신의 계책을 듣지 않으면 '그냥 죽어버려라'하는 과격한 문구나 다름없다. 計利以聽 계리이청 [내] 계책의 이로움을 듣는 것..
2022.02.25 -
[計(계)편 3장] - 손자병법
故校之以七計 고교지이칠계 그러므로 일곱가지를 계산함으로써, 而塞其情 이새기정 변방의 사정을 비교해야 한다. 塞는 변방 새, 막힐 색 등으로 읽힌다. 校(교)의 목적어가 塞其情(새기정)이라고 생각되었다. 曰 왈 말한다: 主孰有道 주숙유도 군주 누구에게 道(도)가 있는지 孰(숙)은 보통 '누구', '어느'를 뜻하지만 '살피다'라는 뜻도 있다. [참조] 將孰有能 장숙유능 장수는 어느 쪽이 유능한지 天地孰得 천지숙득 천지를 어느 쪽이 얻었는지 法令孰行 법령숙행 법령을 어느 쪽이 따르는지 兵衆孰强 병중숙강 병사들은 어느 쪽이 강한지 士卒孰鍊 사졸숙련 장병들은 어느쪽이 훈련되었는지 賞罰孰明 상벌숙명 상과 벌은 어느 쪽이 명쾌한지 吾以此知勝負矣 오이차지승부의 나는 이것에 따라 승부를 알 수 있다.
2022.02.25 -
[計(계)편 2장] - 손자병법
故經之以五事 고경지이오사 그러므로 다섯가지 원칙과, 經(경)은 원칙, 질서, 날실, 세로, 경험, 다스리다 등의 많은 뜻이 있다. [참조] 校之以七計 교지이칠계 일곱가지 계산으로 비교하여, 而索其情 이색기정 그 사정을 알아내야 한다. 一曰道 二曰天 三曰地 四曰將 五曰法 일왈도 이왈천 삼왈지 사왈장 오왈법 첫째는 道(도), 둘째는 天(천), 셋째는 地(지), 넷째는 將(장), 다섯째는 法(법)이다. 道者 令民與上同意也 도자 영민여상동의야 道(도)란, 따르는 백성이 윗 사람과 뜻을 같이하는 것으로, 故可與之死 可與之生 고가여지사 가여지생 같이 죽을 수 있고, 같이 살 수 있으니, 可: ~할 수 있다 [가] 而不畏危也 이불외위야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음을 말한다. 죽간본에는 불외위가 아닌 불외궤(詭)로 되어있다..
2022.02.25 -
[計(계)편 1장] - 손자병법
孫子曰 손자왈 손자가 말하였다. 兵者 國之大事 병자 국지대사 전쟁이란, 나라의 큰 일이다. 死生之地 存亡之道 不可不察也 사생지지 존망지도 불가불찰야 죽고사는 것이 정해지고(地), 존립과 패망의 길이니, 살피지 않을 수 없다.
2022.02.25 -
[제1편 8장] 노동의 임금
제1편 - 노동생산력을 향상시키는 원인들과 노동생산물이 상이한 계급들 사이에 자연법칙에 따라 분배되는 질서 제8장 - 노동의 임금 노동생산물은 노동의 자연임금(natural wages)이다. 원시 사회에서 생산물 전체는 노동자에게만 속한다. 만약 이런 상황(고용주나 토지주가 없는)이 계속된다면 모든 물품은 지금보다 더 저렴했을 것이다. 특수한 경우, A생산물이 전년대비 10배 증가하고 B생산물이 전년대비 2배 증가해서 교환이 이뤄지는 상황이라면, B생산물이 5배나 비싸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2배 더 싸진 경우이다. 그러나 토지의 사유화와 자본의 축적으로 인해 이러한 상태는 끝이 났다. 지대가 노동의 제1차 공제(控除)이다. 이윤이 노동의 제2차 공제이다. 임금은 노동자와 고용주 사이의 계약에서 정해진다..
2022.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