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軍(행군)편 6장] - 손자병법

나의 책 이야기/손자병법(孫子兵法)

2022. 4. 29. 22:32


卒未親附而罰之

졸미친부이벌지

병사들과 아직 친하지 않은데 벌에 의지하면

附: 붙다, 의지하다 [부]

罰: 벌주다 [벌]

 

則不服

즉불복

그들은 불복할 것이다.

服: 옷, 따르다 [복]

 

不服則難用也

불복즉난용야

복종하지 않으면 병사를 다루기 어려울 것이다.

 

卒已親附而罰不行

졸이친부이벌불행

병사들과 이미 친하여 벌을 주지 않는데 의지하면

 

則不可用也

즉불가용야

병사를 다룰 수 없을 것이다.

 

故令之以文

고령지이문

그러므로 명령은 부드러움(文)으로 내리고

令: 하여금, 법 [령]

文에는 '착하다', '아름답다'의 뜻도 있다. [참조]

 

齊之以武

제지이무

통제는 무력(武)으로 할 때

齊: 가지런하다, 엄숙하다 [제]

 

是謂必取

시위필취

이를 일컬어 반드시 (승리를) 쟁취한다고 한다.

 

令素行以敎其民

영소행이교기민

명령이 평소에 이행되는데 그 병사들(民)을 가르치면

素: 희다, 흰 빛, 평소 [소] [참조]

 

則民服

즉민복

병사들(民)은 복종한다.

 

令不素行以敎其民

영불소행이교기민

명령이 평소에 이행되어지지 않는데 그 병사들(民)을 가르치면

 

則民不服

즉민불복

병사들(民)은 복종하지 않는다.

 

令素行者

영소행자

명령이 평소에 이행된다는 것은

 

與衆相得也

여중상득야

병사들(衆)과 더불어 서로 이득이 된다는 것이다.